글번호
1054181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처리 방법 안내

작성일
2026.09.07
수정일
2026.09.07
작성자
분자생명공학과
조회수
104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 이후 마련된 학칙수업관리지침에 조기취업자에 대한 특례조항 관련 절차를 안내해드립니다.


. 신청 대상: 졸업예정자(최종학기 이수 중인 자)

. 신청 시기: 학기 시작일 ~ 기말고사 기간 전까지

학기 중 취업한 경우 취업 후 즉시 신청

. 인정시작일: 재직증명서 상의 근무시작일부터

. 제출 서류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

구 분

증빙서류

조기취업자

재직증명서(근무기간 명시)

졸업예정증명서*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기타 취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근로계약서 등)

채용연계형 인턴대상자 및

공채합격자 중 연수(교육)대상자

합격통지서

졸업예정증명서

연수/인턴확인서류(연수/인턴기간 명시)

④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26. 9. 9.(수)부터 포털 및 Oh yes센터를 통한 발급 가능

체험형 인턴 등 1년 미만 단기 근로자는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대상이 아님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증빙서류 재제출

-조기취업으로 출석인정 승인받은 학생은 재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기말고사 실시 전일까지 재제출(신청 시 사용한 서류가 아닌, 제출일로부터 일주일 이내로 신규 발급하여 제출)

-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마. 신청절차

- 사전에 수강신청한 서명/날인 받아야 함

- 소속 학과에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출석 승인 후 기말고사 전일까지 계속 재직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재제출(미제출 시 조기취업 출석인정을 받은 시점부터의 출결은 모두 결석 처리됨)

바. 기타사항

- 조기취업 출석 인정 신청에 대해 출석만 인정이 되며 성적은 교과목 담당교수의 평가기준에 따라 부여함(상한은 'B+')

- 신청학기의 모든 수강교과목(원격수업 포함)에 대해서 조기취업 출석인정을 신청해야 하고(일부 과목만 신청 불가) 다만 타대학 강좌 등 출석이 인정될 수 없는 강좌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교류대학 수업, 군이러닝, KNU10 ),

- 제출서류 위변조시 졸업 취소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 취업기간이 학기 중 종료되거나 중도 퇴사하는 경우 즉시 소속 학과 및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알려야 하며 이후 출석은 필히 이행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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