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40162

사회복무요원 복무중 수학(복학 등) 처리 관련 유의사항 알림

작성일
2023.03.06
수정일
2023.03.06
작성자
분자생명공학과
조회수
82

사회복무요원은 복무 시작과 동시에 휴학하여야 하고 복무 중에는 학교에서 수학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일부 사회복무요원이 관련 법령 인지 부족 등으로 인하여 복무기간 연장 및 복학이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아래와 같이 유의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복학 비대상자가 복학 신청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사회복무요원 복학사유 연가사용 시 주의사항 등 확인(붙임 참고)

'사회복무요원 복무확인서'(복학신청용) 첨부 전에 연가기간(연가시작일자~연가종료일자)과 복학 신청 가능 여부 확인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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