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은 복무 시작과 동시에 휴학하여야 하고 복무 중에는 학교에서 수학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회복무요원이 관련 법령 인지 부족 등으로 인하여 복무기간 연장 및 복학이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아래와 같이 유의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복학 비대상자가 복학 신청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 사회복무요원 복학사유 연가사용 시 주의사항 등 확인(붙임 참고)
- '사회복무요원 복무확인서'(복학신청용) 첨부 전에 연가기간(연가시작일자~연가종료일자)과 복학 신청 가능 여부 확인 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