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번호
- 1050250
2026학년도 2학기 대체교과목 신청 안내
- 작성일
- 2026.07.22
- 수정일
- 2026.07.22
- 작성자
- 분자생명공학과
- 조회수
- 51
수강신청, 휴복학, 교류학생, 현장실습 등을 할 때 졸업학기까지 영역별 교양, 교양필수, 전공필수가 완료될 수 있도록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영역별 교양, 교양필수, 전공필수 등 미이수 시 졸업이 불가합니다.
대체교과목은 해당 교과목이 폐지 및 변경되어 이수할 수 없는 경우만 신청 가능합니다.(우리 학과에서 개설했는데 본인이 수강하지 않았거나 타 학과에서 개설 중인 교과목은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2026학년도 2학기 대체교과목 신청 안내
1. 대체교과목 지정 사유
가. 이수해야 할 교과목이 교과과정 변경으로 폐지․변경되어 이수할 수 없는 경우
나. 교과목을 재수강하고자 하나 교과과정 변경으로 교과목이 폐지․변경되어 이수할 수 없는 경우
2. 대체교과목 지정원칙
가. 대체교과목은 교과목이 폐지된 경우에 한하며, 기 이수한 과목에 대해서는 대체 처리가 불가능함.
나. 교양과목을 전공으로, 전공을 교양과목으로 대체는 불가능 함.
다. 대체 신청은 주전공에서 함이 원칙이나 부복수전공 과목 대체 신청은 부복수전공학과에서 신청 가능
라. 대체 신청은 학기에 1회 실시하고, 그 후 추가 대체 신청은 받지 않음.
마. 소속학생의 대체 지정 요청 교과목이 동일 학과(부) 교과목인 경우
- 대체교과목 요건 검토 후 교수회의에서 승인 여부 결정
바. 소속학생의 대체 지정 요청 교과목이 다른 학과(부) 교과목인 경우
※ 대체교과목 지정 후 해당과목을 수강정정이나 취소하면 대체 지정이 취소됩니다.(분반번호만 변경되어도 취소됨)
3. 대체교과목 접수 : 2026. 9. 4.(금) 오후 4시까지 학과사무실(062-530-2160, 농4-314)로 신청서 제출
※ 대체교과목 접수 후 수강정정, 수강취소, 휴학 등 특이사항 발생 시 반드시 학과실로 즉시 연락
※ 기타 본인 교육과정 상 필요한 경우 반드시 신청 필수
※ 한번 대체교과목으로 지정되면 A와 B 과목은 하나로 취급되는 점 유의
※ 필수 과목 간 상호 대체 지정, 전공-교양과목 간 대체 지정, 동일교과목이 지정되어 있음에도 다른 교과목으로 대체 지정 등 승인 불가능한 사안을 신청하지 않기
※ 재수강 대체교과목의 경우 신청서에 원교과목 이수학기까지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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